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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NOTICE / EVENT

    송도퍼스트치과 비급여 수가표 (2024년 5월 기준)

    페이지 정보

   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9회 작성일 24-05-31 15:29

    본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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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 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 : 시행규칙 제42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화면입니다.


    * 환자의 상태 및 부위 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이에 정확한 비용은 내원 후 진단을 통해 알려 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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