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 송도퍼스트치과 비급여 수가표 (2026년 5월 기준)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26-05-19 16:58 본문 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 :시행규칙 제42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화면입니다.* 환자의 상태 및 부위 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이에 정확한 비용은 내원 후 진단을 통해 알려 드립니다. 목록 이전글 2026년 6월 진료안내 다음글 '퍼스트네이트'의 특별함, 내 치아처럼 자연스러운 미소를 위해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