송도퍼스트치과 비급여 수가표 (2022년 1월 기준)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219회 작성일 21-12-23 12:32 본문 송도퍼스트치과 비급여 수가표 (2022년 1월 기준) * 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 : 시행규칙 제42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화면입니다.* 환자의 상태 및 부위 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이에 정확한 비용은 내원 후 진단을 통해 알려 드립니다. 목록 이전글[이벤트-종료] 유학생을 위한 치과 이벤트!(21.12.24~22.01.29) 21.12.24 다음글21년 12월 진료안내 21.12.09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